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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class="HStyle0" align="center">대 법 원<BR>제 2 부<BR>판 결</P> <P class="HStyle0"><BR> </P> <P class="HStyle0">사 건 2011다 17434 <BR></P> <P class="HStyle0">원고, 상고인 임그루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피고, 피상고인 케이티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구현 </P> <P class="HStyle0">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</P> <P class="HStyle0"> 담당변호사 박정익, 조영선, 이승연 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. 1. 21. 선고 2010나73583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 </P> <P class="HStyle0">주 문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를 기각한다.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 </P> <P class="HStyle0">이 유<BR></P> <P class="HStyle0">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 </P> <P class="HStyle0">2011. 5. 26</P> <P class="HStyle0"> </P> <P class="HStyle0">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<BR></P> <P class="HStyle0"> 대법관 김지형<BR></P> <P class="HStyle0"> 대법관 양창수<BR></P> <P class="HStyle0"> 주 심 대법관 이상훈</P> <P class="HStyle0"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BR><BR></P> <P class="HStyle0">※. 참고</P> <P class="HStyle0">상기기록접수통지서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.</P> <P class="HStyle0">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사정상 집에 있지 않아 받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우편통보 왔을 때 받았습니다. 두 번째 받고 20일 이내에 제출했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은 6. 2일 받았습니다. 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 <P class="HStyle0"><BR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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